[대전광역시의회] 알쓸선거 : 후보자 수와 「선거관리경비」 의 함수관계 > 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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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선 예비후보자 첫날 7명 등록

전파력이 더욱 강력해진 델타, 람다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 상황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2021. 7. 12.부터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다. 등록 첫날부터 대권을 꿈꾸는 정치인 7명이 등록을 마쳐 국민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장미대선으로 불렸던 제19대 대선 후보자 수1)는 무려 13명을 기록했는데 이는 역대 대선의 최다 후보자 수 기록으로 제20대 대선의 최종 후보자 수는 몇 명이 될지 벌써부터 관심이 쏠린다. 선관위로서는 후보자 수 과다(過多)에 따라 수반되는 선거환경을 반영하여 선거관리 시설·장비·인력의 수요 예측과 확보 및 각종 선거관리 물품 등을 적기적소에 배분하고 선거현장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상황에 대응함으로서 공정한 선거관리를 구현할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선거비용과 ‘선거관리경비’의 개념

2020년 4월에 실시된 제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역대 최다인 35개 정당2)이 선거에 참여했다. 그로 인한 투표용지의 길이는 역대 최고인 48.1㎝에 달해 기존 투표지분류기에 의한 개표가 불가능하여 선관위는 비상이 걸렸고,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투표지 전량을 개표사무원의 인력에 의한 수작업 개표로 전환했다.

이처럼 후보자수의 과다는 선거관리 절차상 다양한 상황을 초래하고 그에 따른 ‘선거관리경비’의 증가로 이어진다. 후보자나 정당이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하는 선거비용과 달리 ‘선거관리경비’는 「공직선거법」제277조 규정에 따라 선거의 관리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경비, 선거에 관한 계도·홍보 및 단속사무에 필요한 경비, 선거에 관한 소송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구분되는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며 선거일 후 정산·반환한다.


후보자 수 과다는 ‘선거관리경비’의 증가로 이어져

그러면 후보자 수 과다로 ‘선거관리경비’가 증가되는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자.

▲ 「공직선거법」제64조에 의한 선거벽보는 읍·동 지역의 경우 인구 1천인에 1매를 부착하는데 선거벽보 부착에 소요되는 비닐벽보판, 테이프, 지지대 등의 비용은 후보자 수가 많을수록 증가하고 부착 후에도 강풍 등으로 훼손되는 경우 보완 및 철거에 따른 인건비 등이 추가 소요된다.

▲ 「공직선거법」제65조에 따라 책자형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보 포함)1종을 매 세대 우편 발송에 드는 봉투제작비 및 우편요금과 공보발송작업에 투입되는 인건비도 함께 증가한다.

▲ 제21대 총선과 같이 수작업으로 개표할 경우 개표사무원 증원에 따른 수당·여비 등 인건비와 개표소에서 사용하는 대형 심사계수기와 같은 신규장비 등의 조달비용이 추가 발생한다.

▲ 후보자나 정당이 지출한 ‘선거비용’은 「공직선거법」제12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내에서 전액 또는 ‘선거비용’의 50% 금액을 선거일 후 60일(대선은 70일) 이내에 보전하게 되는데 이 보전비용도 후보자 수에 따라 증가할 수 있다.

위 사례처럼 ‘후보자 수’는 ‘선거관리경비’와 비례함수로 작용하는데 선관위는 선거환경 변화에 따른 경비집행의 합목적성과 효율성을 추구해야 할 책무가 있다. 따라서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선거별로 ‘효율적인 선거관리를 위한 적정 후보자 수’도 공익적 가치가 큰 명제(命題)라 하겠다. 그 방법은 국회에서 논의되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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