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알쓸선거 : 말로 하는 선거운동의 확대 > 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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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은 그 사람의 성품을 나타낸다.

「말 한마디에 천냥 빚도 갚는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호랑이도 제 말 하면 온다」 등 우리 속담에는 말에 관한 속담이 꽤 많다. 공자께서도 이리 말씀하셨다. “말하고자 하는 바를 먼저 실행하라, 그런 다음 말하라.” 그만큼 말의 중요성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말에는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이 드러난다. 현재 하는 말 뿐 아니라 과거에 자신이 했던 말까지 오늘과 연계되어 그 사람의 삶과 인생에 영향을 끼친다. 특히 고위공직자나 정치인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2020. 12. 29.자로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했다. 종전에는 말로 하는 선거운동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어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구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나 모임 등에서 계속·반복적으로 지지호소 등을 하는 경우 사전선거운동으로 의율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개정된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이를 허용함으로서 선거운동의 자유가 더욱 확대되었다.

또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운동 목적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는 기간도 종전에는 예비후보자 등록 이후부터 가능했으나 선거일 전 180일(대통령선거는 240일)부터 가능하도록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는 물론 기성 정치인 못지않게 정치 신인에게도 선거운동 기회가 확대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할 수 없어


2018년 실시된 제7회 동시지방선거 때의 일이다. 모 단체의 대표자께서 각종 행사장에서 축사하는 기회를 빌어 특정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반복하였다. 선관위 경고에도 불구하고 동 단체의 행사장에서 축사를 이용한 지지호소는 계속되었고 결국 선관위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

위의 사례는 누구든지 교육·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85조 제3항에 위반된다.


“말로 하는 선거운동” 사례

따라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의 범위가 확대되었지만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등의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의 각종 제한·금지 규정에 위반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가능한 사례는 무엇인지 알아본다.(이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에 한함)

선거일이 아닌 때에 단체의 정기총회 만찬 모임에서 자리에서 일어나 이목을 집중시킨 후 연설의 형태로 건배사를 하며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하는 사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선거와 무관하게 개최된 옥내집회에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하는 사례
선거일이 아닌 때에 각종 행사장에서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인사를 하면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하는 사례
선거일이 아닌 때에 도로변·광장·공터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개별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하는 사례
(다만, 선거운동을 위한 집회 개최에 이르러서는 아니됨.)


또한 장소에도 유의해야 한다.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 등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2호 단서에 규정된 예비후보자의 지지호소가 금지되는 장소에서는 “말로 하는 선거운동”도 금지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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