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알쓸선거 : 공직자의 재산신고는 자기 성찰(省察) 의 기회 > 소식지


9.jpg

고위공직자는 황희 정승의
청백리(淸白吏) 정신을 본받아야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공직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능력과 자질을 검증받아야 한다. 그 검증 과정에서 과거의 전력(前歷)에 발목을 잡혀 청문회 실시 전·후로 낙마하는 공직 후보자가 다수 있다. 낙마한 공직후보자는 본인과 가족이 관련된 경력, 부동산 투기, 표절, 재산 축소·누락 신고 등 다양한 사유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고 여론의 뭇매를 맞는다.

마찬가지로 공직선거가 끝나고 논란이 되는 단골 메뉴의 하나로 후보자의 재산 축소·누락 신고를 꼽을 수 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당선자의 재산 축소·누락 신고 논란이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의 관심이 낙선한 후보자보다는 당선자의 재산신고 내용에 집중되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선관위에 후보자로서 신고한 재산신고 내용과는 별개로 당선 후에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신고한 재산신고 내용이 논란이 되기도 한다.


재산신고 축소·누락은 국민정서에 반(反)해

「공직선거후보자」든 「임명직 공직후보자」든 양자 모두 재산신고 논란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재산의 종류와 수량이 방대한 점과 재산가액의 평가기준 등이 복잡하고 난해한 점을 가장 큰 이유로 꼽을 수 있다. 게다가 법원, 구·시·군청, 은행 등 여러 기관에 산재해 있는 후보자 자신의 재산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는 물론 신고 대상자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재산내역도 정확하게 파악해야 작성이 가능한 점도 하나의 이유일 것이다. 각급 기관에서 발급하는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신고 대상자의 재산을 일일이 파악하는 일이 말처럼 쉽지 않고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니다. 재산의 종류가 다양하고 많은 후보자라면 더욱 그러하다.

과거에 On-line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여 벌어들인 엄청난 수익을 마늘밭에 파묻었다가 발각되어 범죄수익금으로 몰수당한 사건이 있었다. 이를 빗대어 필자가 「입후보안내설명회」에서 참석자에게 재산신고요령을 안내하면서 “마늘밭에 파묻어 놓은 현금까지 신고하셔야 합니다” 라고 안내한 적이 있다. 그 만큼 재산신고는 축소·누락 신고할 경우 당선 후에도 사법적 판단과 함께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서 작성요령

그럼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서의 작성요령과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간략히 살펴본다.

 첫째 신고대상자는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 직계존속, 직계비속(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자와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및 외증손자녀는 제외)이다.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국적이 외국인일 경우에도 재산신고 대상이지만, 친부모가 아닌 계부모, 양부모와 계자녀, 양자녀 등은 재산신고 대상자가 아니다.

 둘째 신고대상 재산은 부동산, 현금(수표포함), 예금, 증권, 채권·채무 등 16가지 항목에 이른다. 부동산을 임차한 경우 전세(임차)보증금이 재산신고 내용에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주택의 경우 가액은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주의할 점은 재산의 소유명의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이면 신고대상이라는 점이다.

 셋째 신고기준일은 당해 선거가 있는 연도의 전년도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총선의 경우 2019. 12. 31.이 재산신고기준일이 된다.

 넷째 모든 재산의 신고가액은 천원단위로 신고한다.

 다섯째 현금(수표포함), 예·적금, 증권, 채권·채무는 각 소유자(채권·채무자)별로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신고하며, 금·백금은 소유자별로 합계액 500만 원 이상, 보석류·골동품·예술품은 품목당 500만 원 이상, 회원권은 권당 가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신고한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 요령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후보자뿐만 아니라 유권자 개인도 자신의 재산을 한번쯤 계량화해보면 현재를 바탕으로 미래를 설계하는 재테크 측면에서 의의가 크다.

end_1.jpg
Copyright © StorySen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