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알쓸선거 : 총선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은 어떻게 하나? > 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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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019. 12. 17.(화)부터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이 시작되었다. 전국적으로 많은 지역 인재들이 예비후보자등록을 마치고 당선을 목표로 120일간의 대장정에 올랐다.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첫날인 작년 12. 17.에 전국적으로 470명이 예비후보자등록을 마쳤다.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첫날(2015. 12. 15. 280명 등록)과 비교해 볼 때 무려 68%가 증가한 수치(등록무효자 제외)이다. 이는 제20대 총선의 ‘선거구획정’이 지연된 탓도 있으나 제21대 총선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열기를 짐작케 한다.


총선 (예비)후보자는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의 심정으로


예비후보자로서 첫걸음을 시작한 후에 당선이라는 고지까지 가는 길은 복잡하고 험난하다. 각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가 되려면 당내경선이라는 높은 산을 넘고,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후보자등록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후보자등록을 마쳐야 하는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선거운동기간에는 경쟁 후보자와 치열하고도 정정당당한 선거운동을 통해 유권자의 최종 표심을 지켜보아야 하는데,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이란 표현은 이때 아주 적절하다.


김선거! 유권자의 표심을 얻기 위해
위법(違法)을 선택하다


‘김선거(가명)’는 지역에서 명성이 있고 능력과 경제력을 갖춘 인사로서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선거에 출마할 사람으로 자천타천 거론되고 있던 시점에서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고 당내경선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명함 대량살포’를 선택했다. 그 방법은 ‘알바생’을 채용하여 주민들의 왕래가 빈번한 길목에서 김선거의 명함을 대량 배부하게 하고, 김선거가 후보자로 등록한 선거구의 주요 아파트, 빌라 등을 방문하여 문 앞에 명함을 꽂거나 붙이는 방법으로 명함을 대량 살포하게 하는 것이었다. 김선거는 위와 같이 명함을 배부한 행위가 자신의 직업상 홍보 및 영업활동의 일환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허위 경력을 명함 등에 게재함으로써 허위사실 공표죄 등이 추가되어 결국 의원직을 잃게 되었다.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이런 방법으로


▲ 서로 안면이 없는 사람이 직업적·사회적 관계를 맺게 되는 경우 상대방과 명함을 주고받는 것이 사회상례인 것처럼 (예비)후보자도 통상적인 방법으로 명함을 배부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상 허용하고 있다. 위 사례에서 보듯이 명함을 대량살포하거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호별방문을 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다. 직접 명함을 배부할 수 있는 사람은 예비후보자 자신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가 없는 예비후보자는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인에 한하여 명함을 직접 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은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경우에만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 예비후보자는 고정된 장소나 시설에 선거사무소 1개를 설치할 수 있으며, 선거사무소 외벽에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하거나 게시할 수 있는데, 그 수량이나 규격은 제한 없이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다.

▲ 인쇄물을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해당 선거구 안의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량 이내에서 예비후보자가 작성한 홍보물 1종을 선거구 내 세대에 발송할 수 있는데 관할 선관위에 발송일 전 2일까지 신고하고 반드시 요금별납 방법의 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이상으로 총선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에 관해 살펴보았는데 정치에 뜻이 있거나 입후보하려는 분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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