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장애인복지관] 장애등급제 개편 > 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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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의학적 심사로 1~6급 장애등급제가 도입된 지 31년 만에 장애등급의 단계적 개편에 따른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로 변화됩니다. 장애등급제 개편의 핵심은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그동안 지원체계가 장애등급에 따른 공급자 중심에 있다는 지적에서 벗어나, 개개인의 욕구와 환경을 보다 세밀하게 고려하여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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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주요내용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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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급 장애등급이 사라지고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됩니다. 다만 종전 1~3급의 중증 장애인에게 인정되던 우대혜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1~3급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4~6급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그대로 인정되기 때문에 재심사 또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를 재발급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 필요한 서비스를 빠짐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 강화
장애인이 서비스 지원에 대해 자세히 몰라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정달체계를 강화합니다. 사회보장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장애유형, 장애정도, 연령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별하고, 누락 서비스도 찾아서 안내하게 됩니다.


-[출처]소셜포커스 “장애인 등급제, 31년 만에 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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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가 개편되어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 기준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상 기준이 다른 일부 장애인들은 ‘중증장애인 확인서’를 새롭게 발급받아야 합니다.
현재 중증장애 인정 기준에 따르면 청각, 언어, 간, 안면, 장루·요루, 지체(상지 제외) 장애는 현행 기준 급 이상의 장애정도를 중증으로 인정하고 그 외 유형은 현행 3급 이상의 장애정도를 중증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각, 언어, 간, 안면, 장루·요루, 팔에 장애가 없는 지체장애인’은 장애인고용장려금, 중증지원고용 등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를 받기 위해 중증장애인 확인서를 별도로 발급 받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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