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알복지관]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소식지


000.jpg

장애등급제 페지 및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19년 7월부터는 장애등급이 페지되고, 개인의 욕구와 특성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지원체계가 구축됩니다.

▶ 장애등급(1급~6급)은 폐지하되, 최소한의 장애정도(1 ~3급/4~6급)를 구분합니다.
 장애정도 구분을 통해 기존 수급자에 대한 혜택과 서비스 신청의 편의성은 현행대로 유지합니다

▶ 주요 돌봄서비스*에 대해서는 장애등급이 아닌,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합니다
* 활동지원, 거주시설, 보조기기, 응급안전
 서비스 신청은 장애등급에 관계없이 가능하고, 서바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도 서비스를 쉽게 알고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 높은 전달체계를 구축합니다
 읍면동에서는 취약가구에 대한 찾아가는 상담을 확대하고, 시군구에서는 위기가구에 대한 전문 사례관리를 실시합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044-202-3289)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계획

추진배경 : 개인의 욕구를 반영하는 서비스 제공기준 마련 및 수요자 중심의 전달체계 구축
주요내용 : ① 장애인 서비스 가준으로 활용되어 왔던 장애등급제를 대신하여 서비스특성 등을 고려한 합리적 지원기준 마련
② 거동 불편 장애인, 발달장애인 등도 서비스를 쉽게 알고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 높은 전달체계 구축

시행일 : 2019년 7월 1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및
방과후돌봄서비스 실시

중증의 성인발달장애인과 일반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율 위한 주간활동 및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각각 도입 할 예정입니다

▶ 발달장애인이 학교 졸업 후 성인이 되면 마땅한 갈 곳이 없어 사회에서 소외되고, 일반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은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에 놓이게 됩니다
▶ (주간활동서비스) 2019년부터 만 18세 이상의 중증 성인발달장애인 1,500명을 대상으로 월 88시간(하루4시간)의 주간활동서비스이용권(바우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2022년까지 중증 성인발달장애인 17천명까지 주간활동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지역사회 참여를 높일 계획입니다

▶ (방과후돌봄서비스) 2019년 하반기부터는 일반 중·고 등학교에 다니는 발달장애인 4,000명을 대상으로 월 44시간(하루 2시간)의 방과후돌봄 서비스이용권(바우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2022년까지 청소년 발달장애인 22천까지 방과후돌봄을 단계적 확대하여 둘봉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044-202-3352)

발달장애인 주가활동 및
방과후돌봄 서비스 실시


추진배경 :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및 가족 돌봄 부담 경감
주요내용 : ①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자 : 만 18세 이상 발달장애인 1,500명('19년')
-서비스내용 : 주가활동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월 88시간(단가 12,960원)
② 방과후돌봄서비스
-대상자 : 일반 중·고등학교 발달장애학생 4,000명('19년')
-서비스내용 : 방과후돌봄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월 44시간(단가 12,960원)

시행일 : 2019년 3월(주간활동서비스), 2019년 7월(방과후돌봄서비스)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 제공
시범사업 시행

노안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평소 살던 집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중심 주거·의료·요양·돌봄서비스의 통합 제공이 시작됩니다.

▶ 지역사회 통합 돌봄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 시행으로 맞춤형 주거 지원, 방문 의료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연계, 식사·이동 지원 등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 돌봄 수요자가 지역사회에서 가족 이웃과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 돌봄 모델을 마련하여 향후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합니다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추진단 (044-202-3692)

지역사회 통합 돌봄서비스 제공
시범사업 시행


추진배경 : 지역 실정에 맞는 커뮤니티케어 모델 마련을 위한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노숙인 대상 선도사업 추진
주요내용 : 선도사업 지자체 : 8개 기초지자체(사업예산은 총 6,393백만원) • 노인 4개 시군구, 장애인 2개, 정신질환자 1개, 노숙인 1개 실시 • 커뮤니티케어 제공기반 구축, 대상별 케어모델 운영 - 돌봄 관련 상담·안내를 위한 케어상담창구 운영, 집수리(낙상방지), 방문의료, 방문 건강관리, 요양 등 서비스 제공
선도사업 : 지자체 및 관계기관 대상 정책 설명('19.1월)
공모·선정 : 선도사업 공모(' 19.1 월) 一 심사·선정('19.3월 초)
선정 지자체 추진계획 전문가 컨설팅('19.3-4월)

시행일 : 2019년 6월

00.jpg
Copyright © StorySen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