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남부노인복지관] 2019년 바뀌는 복지정보 > 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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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이 내년 4월부터 소득 하위 20% 이하인 65세 이상 어르신이면 월 최대 3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급 대상을 2020년 소득 하위 20~40% 까지 늘린 뒤 2021년에는 소득 하위 40~70%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2019년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지만 부양의무자 가구의 장애인 연금 수급자 또는 기초연급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 기준 적용으로 인해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가구가 완화된 기준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문화생활지원을 위해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해드리고 있습니다. 1인당 1카드 발급이 가능하며 연간 8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발급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신청이 있다고 하니 필요하신 어르신들께서는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연금은 어르신이 주택에 거주하면서 사망 시까지 매월 연금을 받는 제도로 소유자가 사망해도 배우자가 생존해있다면 연금이 지급됩니다. 집값의 승낙과 상관없이 연금지급이 가능합니다.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일 때 가입할 수 있고, 부부 기준 1주택 보유자 또는 보유주택 합산가격 9억원 이하 다주택자가 대상입니다. 하지만 주택금융공사는 올해 3월 4일을 기해 주택연금 월 수령액을 평균 1.5% 낮출 예정이기 때문에 가입하려면 가능한 빨리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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