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각장애인복지관] 장애 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 > 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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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부터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를 비전으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년)에 의해 등급에 따라 일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2022년까지 모든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등장 배경"

1988년 도입된 장애등급제는 장애 유형·정도에 따라 의학적 판정을 통해 1~6급으로 나누어 개인의 욕구와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뿐 아니라 장애인에게 등급을 부여해 낙인 효과를 초래한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았다. 현재는 1~3급 중증장애인에게만 지원을 집중하지만 내년부터는 4급 이하 장애인도 조사 결과에 따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순차적 변화 흐름"

2019년 7월부터는 장애등급을 대신해 ‘종합적 욕구조사’가 시행되어 일상생활지원(활동보조인 지원)을 결정하고, 2020년에는 장애인 전용 콜택시, 주차구역 이용 등을 포함한 이동지원, 2022년에는 장애인 연금 지급, 장애의무고용 대상 포함 등을 비롯한 소득 및 고용지원을 위한 “직업적 장애 기준”조사가 단계적으로 이루어 진다.

앞으로는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구분할 예정이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기존의 등급제에 따라 1~3급 수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은 기존의 등급제에 따라 4~6급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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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부터 신규로 장애인등록을 하게되면 종합판정을 거쳐 이런 장애정도를 표현한 복지카드를 교부 받게 되며, 이미 등록된 장애인들이 기존에 발급받은 복지카드는 새로 교체발급 하지않고 그대로 유효하게 사용된다. 기존 표시된 장애등급은 참고용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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