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종합사회복지관] 사랑을 나눠주세요. > 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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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이 관할 지역사회 내에 저소득, 독거노인, 다문화가정 등 물품이나 현금 지원을 통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한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연락주시면 간편하게 후원신청(cms)이 가능합니다. 법인세법 18조와 소득세법 34조에 의하여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결연후원
매월 일정금액을 후원하여 결식아동, 빈곤노인, 장애인 가정 등

비지정후원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관 사업 및 운영에 사용됩니다.

일시후원
매월 정기적 후원이 어렵다면 일시적, 비정기적 후원도 가능합니다.

물품후원
생활용품, 의류, 행사용품, 시설, 집기 등 품품의 형태로 후원 가능합니다.

문의
후원담당 윤사무엘 042-545-6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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